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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24.03.29

요즘 은행권에서 입출금 약관이 변경됐다고 오는데..?

요즘 은행권에서 입출금 약관이 변경됐다고 오는데

여러 회사에서 오는거보니 기본적인게 바뀐거 같은데 한도 조정건인거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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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냥 약관이 개정된다는 안내문자이기 때문에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래내용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제5조【거래제한】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② 거래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 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있다.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 요청 시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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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입출금 약관의 변경은 제4조 거래제한 내 사기이용계좌 금융거래 제한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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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도 등을 줄이거나

    올리는 등의 약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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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무조정실 한도계좌 개선 권고 사항 반영해서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뿐만 아니라 해당 예금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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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번 개정은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막기위한 정책인데 가해자나 피해자의 계좌를 모두 동결 또는 이체 제한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사기를 쳤더라도 다른 금융기관 계좌 역시 모두 한 번에 제한할 수 있는 약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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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입출금 약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은행별로 다른 약관이 적용되기에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한도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되었다면

    입출금 통장으로 창구 거래시 혹은 계좌 이체시, 혹은 체크 카드 이용시에 대한 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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