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복수국적자가 타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에서 돈을 벌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미국과 프랑스 복수국적자를 가진 상황에서
영국 영주권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돈을 벌면서 산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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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복수국적자 소지 타국 영주권에 대해서
일단은 모든(3국) 나라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을 3국가에 내는것응 아니며
신고는 일단 모두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세금은 타국에 냈으므로, 신고만 하는것이고 추후 세금 납부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므로 복수국적자라도 국적에 따라 그나라 세법을 적용받을 것이며,
국제조세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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