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로서소득이없는상태이어서 건강보험을 직장다니는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자격조건이 있나요?
퇴직자로서 근로소득은 없고 톼직연금을 가입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다니는 아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로 보험등록울 하고 싶은데 가입조건이 재산 및 금융소득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다른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 및 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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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500만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피부양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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