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다른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 및 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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