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로 지내며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과 간단한 문자로 자동연장하게 됐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명시 된 것 처럼 집을 나가기 2개월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고 2개월 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지난 현재 갑자기 집주인이 자동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2개월 전에 말을 했어도 2달치 월세와 중계비를 줘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했기에 통화내역은 있지만 통화내용 녹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구두로 통보한 내용은 효력이 없는지 와 계약서대로 이행한 저에게 계속 월세와 중계비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