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동연장 후 중계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지내며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과 간단한 문자로 자동연장하게 됐습니다. 그 후 계약서에 명시 된 것 처럼 집을 나가기 2개월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고 2개월 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지난 현재 갑자기 집주인이 자동계약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2개월 전에 말을 했어도 2달치 월세와 중계비를 줘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를 했기에 통화내역은 있지만 통화내용 녹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구두로 통보한 내용은 효력이 없는지 와 계약서대로 이행한 저에게 계속 월세와 중계비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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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통보한 후 3개월 후에 정성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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