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몇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거절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별도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임대인의 말처럼 즉시 나갈 수 없더라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인상에 대한 이의 제기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월세 인상은 법적 상한선인 최대 5%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 내에서 인상한 경우에는 법적 문제는 없으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거부하고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을 유지하거나 이사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중개 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3개월 유예 기간 내 이사를 계획하시면 되며, 월세 인상에 대한 거부 의사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