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는 보유재산, 소득의 종류, 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사업자분 균등분 주민세, 사업 관련
토지, 건물 등을 소유시 재산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인 경우 : 자동차 보유시 자동차세, 주택 등의 부동산을 보유시 재산세, 고가주택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3)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부동산 소유시 재산세, 고가주택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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