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에서 대량 수입한 각종 전자 부품들을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한 하드웨어에 넣고 국내에 재판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나 신고, 인증 같은게 무엇이 있나요?
수입하는 부품은 기본적으로 제가 개발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 부품과, 디스플레이가 있으며
RFID, 즉 카드를 인식하고 기록하는 부품(무선통신)과, WIFI를 수신하는 부품(무선통신)이 있습니다.
위 모듈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으며 저는 해외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물건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품 수입과 그 부품들을 조립하여 국내 판매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신고와 인증들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