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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3

전파법 면제 대상 판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중국에서 컴퓨터 등 전파법 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대리점 역할을 하려고 하는거고, 실직적인 전파법, KC인증 등은 최종 거래처(브랜드사)에서 받을 건데

​이럴 경우 수입할 때 전파법 면제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초기에 인증 받기 위한 샘플을 보내야는데 유상샘플을 어떻게 수입해야할지 감이 안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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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관련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 :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차.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1)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
    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고시 별표1 제11호 자목 35)]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수량제한 없음

    (4) 고시 별표1 제11호 다목, 라목, 자목의 기자재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것으로서, 별표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고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다만,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수량제한 없음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수입현황, 판매·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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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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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샘플용 1대에 대하여는 전파법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면제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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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전파법 대상품목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전파인증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수입한 전자제품은 반입 1년이 지난 경우에 항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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