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관세 물품 친구랑 나누기 가능한가요?

미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갑 두개 클러치 하나를 샀는데 인당 800불로 알고 있거든요
두 친구 앞으로 하나씩 올려서 물품을 나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1.13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한도는 말씀하신대로 여행자 1인당 계산됩니다 질문자께서 모든 물품을 사용할 용도라면 법령상은 당연히 여행자 1인인 질문자께서 모든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명백히 구분짓기는 어려우므로 나눠서 가져오시고 나눠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적발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