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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대벌래241
훈훈한대벌래24121.01.17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손뜨개 도안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코바늘 도안으로 만들었는데요

해당 도안, 만드는 방법과 함께 실등을 패키지로

판매 하고 싶은데요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뜨개 인형을 만들어 팔때 카카오프렌즈에서 현재 판매 하지 않는 버젼의 인형을 만들어 판매 할경우 2차 저작물로 보여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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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행위 모두 임의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한

    이용 허락 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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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프렌즈 디자인에 대하여는 카카오 사측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차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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