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창작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창작물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굿즈 등을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상품들을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기존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에 이름도 '뿌루루'로 거의 99% 베낀 상품 (열쇠고리 등)이 해외 사이트에서 있는데, 이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1)이름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도, 디자인의 유사성이 분명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이러한 상품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똑같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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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물품의 외관을 창작한 디자인은 저작물성도 가질 수 있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이 저작물로 성립하고 디자인이 상호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자도 각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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