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차가원, MC몽 송금 법적 대응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힘찬페리카나161
힘찬페리카나161

기존 창작물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2차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창작물의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된 굿즈 등을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상품들을 수입해서 국내시장에 판매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시) 기존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에 이름도 '뿌루루'로 거의 99% 베낀 상품 (열쇠고리 등)이 해외 사이트에서 있는데, 이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1)이름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도, 디자인의 유사성이 분명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이러한 상품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똑같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물품의 외관을 창작한 디자인은 저작물성도 가질 수 있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이 저작물로 성립하고 디자인이 상호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는 자도 각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