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미납 가산세 관련
2020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하였고, 2022년 11월 입주했습니다. 조합에서 문제가 발생해 아직까지 언제 등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지세법에 의하면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10이내에 납부하라고 되어있던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계약당시 말고 등기신청시 인지세를 납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바뀐건가요? 아파트분양, 전매, 소유권이전등기시는 등기때 인지세 납부하여도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고 한것도 같은데, 계약 이후 6개월이 이미 지났으면 무조건 가산세 300% 부과되는건가요?
*조합과 땅소유자가 소송중인 관계로 언제 등기가 가능할지는 아직 알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미납 가산세에 관한 문제는 꽤 복잡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법률 및 규정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시점:
기존에는 계약서 작성일 이후 10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무적으로는 등기 신청 시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시에도 등기 신청 시에 인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계약당시 말고 등기신청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가산세:
아파트 분양,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등기 때 인지세를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이후 6개월:
계약 이후 6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가산세 300%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계약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합과 땅소유자 소송 관계:
등기 가능 여부는 조합과 땅소유자 사이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 등기가 가능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해결되면 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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