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카드로 안경을 샀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에 아버지 카드로 제 안경을 샀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해야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카드로 샀어도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제가 제출해도 괜찮나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정 공제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에 대하여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안경 구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