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정 공제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에 대하여 안경사가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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