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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청가뢰202
매끈한청가뢰20221.04.29

토요일에 진료 받으면 진료비 비싼가요?

토요일에 다시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평일보다 토요일이 진료비가 더 비싼가요?

비싸다면 미루고 월요일에 가려고 합니다.

토요일 진료비 할증? 이런게 붙나요?

약국에서 약 받을 때도 할증 붙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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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과 야간에는 보험진료를 받을시에 가산금액이 붙습니다.

    많이 붙는것은 아니니 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에 진료를 받으실 경우
    평일 정규시간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평소 금액에 30%가 가산 됩니다.

    상황별 구체적인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m.hira.or.kr/mobile/rf/iac/dad/index.do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에 진료받으면 더 비싼지 궁금하시군요.

    비급여진료비는 더 비싸지지 않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의 진료비는 토요일이나 평일 야간진료는 약간 더 비쌉니다.

    또한 약국도 조제료가 토요일 및 평일 야간은 더 비쌉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및 굥휴일에 진료나 상담을 하는 경우,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의 30% 가산비가 발생합니다.

    마취, 처치, 수술의 경우,토요일은 30%, 일요일,공휴일에는 50%가 가산됩니다.

    약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조제비가 30%가산됩니다.

    총진료비의 30% 가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는 돈은 30%까지는 아니고 그 이하로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진찰료가 가산이 됩니다.

    이는 전체 진료비가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진찰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체 진료비는 다음의 5가지로 구성됩니다.

    진찰료(초진 또는 재진료) + 행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한 정해진 수가) + 약제로 (치료 시 사용된 약제의 비용) + 재료대( 치료 시 사용된 재료의 비용) + 진료행위별 가산율(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내원할 때 할증이 되는 것은 진찰료에서 할증이 발생합니다.

    평일 6시 이후~9시, 토요일, 공휴일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초진료와 재진료에서 비용이 30% 가산됩니다.

    평일에 내원하는 경우,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를 받게 되는 시각이 아닌, 환자가 내원하여 접수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국 또한 마찬가지로 30% 가산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린 것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보험혜택을 받는 급여진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언제 가도 비용이 같은 곳도 있고, 급여진료처럼 할증이 붙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언제 방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일야간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공무원이 쉬는날)에는

    기본 진찰료의 30%~50% 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심야시간(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7시)에는

    진찰료의 50~100%가 가산됩니다.

    cf. 기본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진료비의 기준은 접수시간입니다.

    예를들어, 오후 6시 30분에 진료 받았더라도

    5시 59분에 접수했으면 가산이 안됩니다.

    오전 9시에 진료를 받았어도

    8시 50분에 접수하면 가산이 되는거구요.

    약국에서 약 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