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려면 인증된 업체에서 작업한것만 가능한가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려면 인증된 업체에서 작업한것만 가능한가요?
제가 직접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던가..
인증된 업체가 아닌곳에서 추출한 자료는 소송때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될수 있을까요?
아, 포렌식한 카톡 등 자료가 증거자료로 활용 자체는 가능한것이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사재판의 경우 인증된 업체에서만 작업한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서 포렌식을 하느냐는 것보다 포렌식한 결과물이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증된 업체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인증된 업체 등을 통하는 것이 보다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포렌식의 업체가 법적으로 지정된 곳만 인정되는 곳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의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능력 등을 인정되어 이에 대해서 증거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된 업체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렌식한 카톡 등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