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신고하지 않을시 각종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