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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천인조286
활발한천인조28620.08.30

앱 출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하나요?

1인으로 앱 기획및 제작을 하고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다른 마켓에 앱을 출시하고 수익을 창출할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만약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금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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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어플의 경우 인앱상품(유료상품)이 있다면 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의 같은 경우 등록이 없이도 가능하고, 앱스토어의 경우 정책이 바뀌면서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고 강행하고 있기도 하죠.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는편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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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앱 출시등을 하여 수익이 창출될시 사업자등록를 하고 세금신고등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다면 개인 주민번호등으로라도 수입을 잡아 신고를 하는게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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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신고하지 않을시 각종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013. 6. 7.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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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업장에 종속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익이 아닌 직접 앱을 출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창출되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 수익발생일~사업자등록일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미등록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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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에 대하여 3.3%를 공제한 금액을 프리랜서로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맞습니다. 만약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떼인금액과 실제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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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례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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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활동을 하시는 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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