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힘든데 분양할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늠름한참밀드리146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분양가격의 안정화를 워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토지비용+건축비 아래로 분양가를 정합니다.
적용 범위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민간택지는 최대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의 최대치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과도한 수요로 인한 가격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