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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17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보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분양할 때 가격과 관련된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무엇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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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분양할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받을 경우 바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투기세력등이 몰릴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내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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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게한 제도입니다.

    이는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하고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비용을 크게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양가가 택지비+건축비 이상이 될 수없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1,청약 재당첨 제약(10년간) 2.거주의무기간 3.전매제한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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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대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상한선을 정하는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은 기존에 공급가격대비 저렴하죠. 흔히들 로또분양이라고 했지만 이 분상제가 오래될경우 분양가는 어차피 오르고 부실공사 가능성도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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