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게한 제도입니다.
이는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하고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비용을 크게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양가가 택지비+건축비 이상이 될 수없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1,청약 재당첨 제약(10년간) 2.거주의무기간 3.전매제한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