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보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분양할 때 가격과 관련된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면 무엇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분양할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분양받을 경우 바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투기세력등이 몰릴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이내 전매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높일 수 없게한 제도입니다.
이는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공급을 원할하게 하고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비용을 크게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분양가가 택지비+건축비 이상이 될 수없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1,청약 재당첨 제약(10년간) 2.거주의무기간 3.전매제한 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대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상한선을 정하는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은 기존에 공급가격대비 저렴하죠. 흔히들 로또분양이라고 했지만 이 분상제가 오래될경우 분양가는 어차피 오르고 부실공사 가능성도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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