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카드랑 현금 차별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근처 생긴 미용실을 가보니 펌 컷트 등 시술비용이 현금 결제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 되어있더라구요. 제일 불만사항은 현금 결제시만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는점입니다. 요즘은 체크카드를 많이 쓰다보니 현금을 찾아 내기도 많이 번거롭고 쫌 그렇네요... 미용실에서 카드랑 현금 10% 차별두는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아님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결제가격과 신용카드결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 회원에게 전가하는 등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여신금융협회(https://crefia.or.kr)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위 답변과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위의 답변과 무관하게 소매업종의 현금, 카드 결제 가격차별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격표에 명시해두지 않는 이상 신고자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힘듭니다. 작은 다툼에도 큰 원한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가게 사장님과 원만한 대화를 해보심은 어떨까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동 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를 차별시 제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결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금결제시 가격할인은 양자간의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에 위 두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어 현금 결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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