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불합격 시 어떻게 되나요?
적성검사 불합격 시 조치
1종 보통면허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신체검사(건강검진) 등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에서 불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로의 갱신이나 신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자동으로 2종 보통면허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1종 보통면허 취득(갱신)이 불가한 상태가 됩니다.
재응시(재검사) 가능 여부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건강상태가 개선되거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적성검사(신체검사)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에서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미필 시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되고(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면제), 5년이 넘으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정리
1종 보통 적성검사(신체검사) 불합격 시 2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재응시(재검사) 기회가 있으며, 합격 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며, 재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1종 적성검사(신체검사)에서 떨어지면 2종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1종 보통으로의 갱신이 불가하고, 추후 재검사에 합격하면 1종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