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가족간의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현재 거주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중이고 조합설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할아버지는 재개발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려는데 재개발 중에 명의를 가족간에 변경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하나요? 또한 증여세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과 상속 분할 협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부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