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중이고 조합설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명의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할아버지는 재개발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꾸려는데 재개발 중에 명의를 가족간에 변경 가능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하나요? 또한 증여세같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공동 상속인과 상속 분할 협의로 상속에 따른 등기부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