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해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 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격’ 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잇어요
)국내(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통제, 즉 공급의 억제와
사용자의 처벌을 통한 수요감 소를 통한 마약 류 남용의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법적인 장치도 생 산, 유통, 사용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