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나이가 18년1월 생인데 육아휴직을 3월 31일날 써도되나요?

아이나이가. 18년 1월 21일 생인데요

육아휴직 사용할 나이에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사용할날자는 3월 31일이거든요

아이나이가 사용가능한 나이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8.1.21생이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