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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아이나이가 18년1월 생인데 육아휴직을 3월 31일날 써도되나요?

아이나이가. 18년 1월 21일 생인데요

육아휴직 사용할 나이에 대상인가요?

육아휴직 사용할날자는 3월 31일이거든요

아이나이가 사용가능한 나이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18.1.21생이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