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여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