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 요금과 사업장 인터넷전화, 인터넷요금을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계좌 자동이체 중입니다
한전의 전기세도 세금계산서 받고 계좌 자동이체 하고 있어요
궁금한것은 통신비(휴대폰,인터넷,인터넷전화) 와 전기세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했을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통신비와 전기세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결제하시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시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 자동이체는 관련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동이체한 경우에도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모두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나 통신비 등의 대금 지급 방법을 자동이체로 하셨을 뿐 그에 따라 발급받는 세금계산서가 확실히 존재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신것만 확실하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