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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박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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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자동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시 사업자카드에서 나가는건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접수해서 자동세금계산서가 발생 될 예정인데

현재 사업자카드 홈텍스에 등록된 거에서 자동이체 되고있습니다

그럼 자동세금계산서가 발생되니까 카드에서 사용된 내역은 불공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둘다 공제 처리 되면 이중으로 되는거니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알아서 하나만 체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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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받은 것을 매입세액공제받고 신용카드 걸제금액은 중복제외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다면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