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1월 초에 연말정산 서류를 직장에 다 제출했는데 보통 얼마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터넷 상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는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조회 정도 가능하며, 실제의 연말정산 내역은 5월에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때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인터넷 상의 어딘가는 없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명세서에서 추가납부세액을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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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에게 발행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회사에서 마감전의 내용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마감후에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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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급여 또는 2월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본인 환급세액이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꼭 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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