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에게 발행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전에 회사에서 마감전의 내용을
미리 조회할 수 있게 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마감후에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