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시 실손이나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 줘서
병원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손과 건강보험을 가입중인데 이것에서
혜택은 못 받나요? 병원퇴원 후 물리치료도 받아야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즉 본인부담금이 생기면 실비에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목을 크게 다치셔서 입원 혹은 수술, 골절의 사실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상에 해당내용이 있을겁니다. 수술특약이나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등의 특약인데요 해당하시면 보장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 실손보상은 중복 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 못받은 비급여, 그리고 산재종결 후 치료비 등은
보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에서는 50%보상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9.9이후 가입하셨으면 산재보상처리시 본인부담금이없기에 별도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원무가가셔서 코드있으시면 받고 담당설계사분에게 얘기하시면 환급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손과 건강보험을 가입중인데 이것에서 혜택은 못 받나요?
: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손 단독 보험이 아니라면, 다른 상해 담보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담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입원 기간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 급여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다 치료비를 내 주기 때문에 건강 보험이나 실비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인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서만 실비처리가 가능하고요.
그외에 건강보험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이라면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상해입원일당(입원했을때),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시 상해후유장해진단금 정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급이 되는 보험이므로 보장이 안되구요
건강보험은 정액보장되는 것이므로 해당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장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하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개인보험 둘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산재로 처리를 하죠.
이유는 실손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깐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셨으니 산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약관 규정을 보시면
아마도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산재처리의 경우에는 중복 처리가 안된다는 제한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담보 즉 진단비, 후유장해, 입원일당 등과 같은 담보에 관하여는 중복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외 처리받지 못한 본인수납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실손의료비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와 실비 처리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 2009년 이전 구 실손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담보 이외에 입원 일당이나 골절진단금, 수술진단금 등 정액 보상 상품은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이자 권리이고, 회사에 입사 하면 납입 하는 세금이 " 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규 산재보험 입니다
그 중 산재 보험의 경우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나라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책임 지는 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발목 크게 다치셨다면 회사와 나라에서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처리시 공단에서는 별도로 지급 하진 않습니다
실손의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시 질문자님이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는 약관상 중복 보상 안되시어 지급 불가 (면책)
단, 산재 미적용 시 가입하신 상품 년도 약관 기준에 따라
일부 보상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실손이나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보험과 실손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선 따로 실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 종료 된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도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골절이든 입원이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장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셨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시고
건강보험에서 골절진단비로 보장이 됩니다.
병원퇴원 후 물리치료도 산재처리 하시면 되실것같네요 산재가안되는 거라면 실비처리가능합니다.
실비랑 산재는 중복보장이 안되시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