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이자 권리이고, 회사에 입사 하면 납입 하는 세금이 " 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규 산재보험 입니다
그 중 산재 보험의 경우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나라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책임 지는 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발목 크게 다치셨다면 회사와 나라에서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처리시 공단에서는 별도로 지급 하진 않습니다
실손의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시 질문자님이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는 약관상 중복 보상 안되시어 지급 불가 (면책)
단, 산재 미적용 시 가입하신 상품 년도 약관 기준에 따라
일부 보상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