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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산재보험 처리시 실손이나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산재처리를 해 줘서

병원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손과 건강보험을 가입중인데 이것에서

혜택은 못 받나요? 병원퇴원 후 물리치료도 받아야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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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즉 본인부담금이 생기면 실비에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목을 크게 다치셔서 입원 혹은 수술, 골절의 사실이 있으시다면 건강보험상에 해당내용이 있을겁니다. 수술특약이나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등의 특약인데요 해당하시면 보장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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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 실손보상은 중복 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산재에서 보상 못받은 비급여, 그리고 산재종결 후 치료비 등은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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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재철 보험전문가22.12.12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이전 가입한 상해의료비에서는 50%보상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9.9이후 가입하셨으면 산재보상처리시 본인부담금이없기에 별도 실비보험에서는 보상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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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원무가가셔서 코드있으시면 받고 담당설계사분에게 얘기하시면 환급해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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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손과 건강보험을 가입중인데 이것에서 혜택은 못 받나요?

    :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손 단독 보험이 아니라면, 다른 상해 담보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담보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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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입원 기간만 아니라 통원 기간에도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 급여까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다 치료비를 내 주기 때문에 건강 보험이나 실비에서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산재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인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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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서만 실비처리가 가능하고요.

    그외에 건강보험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골절이라면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깁스치료비, 상해입원일당(입원했을때),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시 상해후유장해진단금 정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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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하는 금액에서 지급이 되는 보험이므로 보장이 안되구요

    건강보험은 정액보장되는 것이므로 해당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장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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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하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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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개인보험 둘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산재로 처리를 하죠.

    이유는 실손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깐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셨으니 산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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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약관 규정을 보시면

    아마도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산재처리의 경우에는 중복 처리가 안된다는 제한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를 제외한 다른 담보 즉 진단비, 후유장해, 입원일당 등과 같은 담보에 관하여는 중복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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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외 처리받지 못한 본인수납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실손의료비에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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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와 실비 처리는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단, 2009년 이전 구 실손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담보 이외에 입원 일당이나 골절진단금, 수술진단금 등 정액 보상 상품은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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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이자 권리이고, 회사에 입사 하면 납입 하는 세금이 " 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규 산재보험 입니다

    그 중 산재 보험의 경우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나라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책임 지는 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발목 크게 다치셨다면 회사와 나라에서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치료비 본인 부담 없이 산재 보험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처리시 공단에서는 별도로 지급 하진 않습니다


    실손의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시 질문자님이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는 약관상 중복 보상 안되시어 지급 불가 (면책)

    단, 산재 미적용 시 가입하신 상품 년도 약관 기준에 따라

    일부 보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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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실손이나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보험과 실손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선 따로 실손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 종료 된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도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골절이든 입원이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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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셨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되시고

    건강보험에서 골절진단비로 보장이 됩니다.

    병원퇴원 후 물리치료도 산재처리 하시면 되실것같네요 산재가안되는 거라면 실비처리가능합니다.

    실비랑 산재는 중복보장이 안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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