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지금 휴직중이며 산재보험 청구예정입니다 산재보험 청구하면 실비청구하면 안되나요?
산재로 다니고 있는병원에서 치료한것은 본인부담이라고해서요 본인부담한 부분에서 실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비급여 비용들은 본인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하다 다쳐서 지금 휴직중이며 산재보험 청구예정이러고하셨는데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병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실비보험청구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 처리가 가능한 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단 산재 미처리되어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100%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직원의 치료비를
회사에서 100% 부담하는 것이 산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로 처리된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으나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처리시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의 경우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받은 요양비(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고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그 정도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