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