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주택을 어머니 명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자녀 명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4) 상속재산은 시가(매매가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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