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 근무중이고 좋은 기회로 프리랜서 일자리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일자리는 3.3 원천징수만 떼는 사업소득이고, 매월 고정으로 월급처럼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직장과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월 급여를 합치면 세전 600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직장 400+프리랜서 200~250)
1. 프리랜서로 일한 월 급여에 대하여 추가로 건보료를 내나요? 그럼 저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이중으로 건보료를 낼까요? 그리고, 지역가입지로 내는 건보료는 집으로 청구가 올까요 아니면 회사로 청구가 갈까요?
2. 프리랜서로 일한 월 급여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금을 내야하나요? 이건 회사로 통지가 가나요 아니면 저희 집으로 개별 통지가 오나요?
3. 연말정산의 경우, 12월에 직장에서 한번 하고 제가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 한번 더 하면 되나요?
2. 제가 프리랜서로서 일할 경우 받을 급여가 적지 않다 보니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