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프리랜서로 투잡 하는 경우 연금/건보료 어떻게 내나요?
현재 4대보험 가입된 회사 근무중이고 좋은 기회로 프리랜서 일자리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 일자리는 3.3 원천징수만 떼는 사업소득이고, 매월 고정으로 월급처럼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직장과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월 급여를 합치면 세전 600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직장 400+프리랜서 200~250)
1. 프리랜서로 일한 월 급여에 대하여 추가로 건보료를 내나요? 그럼 저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이중으로 건보료를 낼까요? 그리고, 지역가입지로 내는 건보료는 집으로 청구가 올까요 아니면 회사로 청구가 갈까요?
2. 프리랜서로 일한 월 급여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금을 내야하나요? 이건 회사로 통지가 가나요 아니면 저희 집으로 개별 통지가 오나요?
3. 연말정산의 경우, 12월에 직장에서 한번 하고 제가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 한번 더 하면 되나요?
2. 제가 프리랜서로서 일할 경우 받을 급여가 적지 않다 보니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초과되는경우 자택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현 근무지 국민연금외에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되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해당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현근무지에서 알수도 있으며, 그외에는 사업장에사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추가할 경우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개인적으로 고지가 됩니다.
2.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1번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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