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으로 물품 기부를 해주셨는데 판매가액만 아신다고 하셔서요.
구매해서 주신 물품이 아닌 직접 만든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판매가액에 몇%로 계산해서 끊어주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판매가액으로 전부 해서 끊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하실 경우에는 해당 판매금액(시가)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