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당사)이 상품(물품)으로 기부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A : 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 후(세금계산서 수취) 법인통장에서 거래처로 이체 후 단체에 물건 후원,기부
B :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단체에 물건 후원,기부
C : 당사가 유통회사로,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유통하는 상품을 기부단체에 후원,기부
1-기부하려는 단체는 영수증 발행이 안되는곳입니다. 이럴경위 위 세가지 다 기부금처리 불가인가요? 혹 후원증서나 현물을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것이 있으면 위 세가지 경우 중 현물기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2-세경우 다 기부금처리가 안된다면 보통 비용처리를 어떤계정을 잡아서 하나요?(A,B,C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일 발급이 안되는 비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계정과목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나중에 세무조정할때 손금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단체만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볼 수없습니다.
2.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처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다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금액은 기부금 손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단체 등에 기부시에는 회계처리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00기부금 000원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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