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 후(세금계산서 수취) 법인통장에서 거래처로 이체 후 단체에 물건 후원,기부
B :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단체에 물건 후원,기부
C : 당사가 유통회사로,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유통하는 상품을 기부단체에 후원,기부
1-기부하려는 단체는 영수증 발행이 안되는곳입니다. 이럴경위 위 세가지 다 기부금처리 불가인가요? 혹 후원증서나 현물을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것이 있으면 위 세가지 경우 중 현물기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2-세경우 다 기부금처리가 안된다면 보통 비용처리를 어떤계정을 잡아서 하나요?(A,B,C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