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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20

법인(당사)이 상품(물품)으로 기부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A : 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 후(세금계산서 수취) 법인통장에서 거래처로 이체 후 단체에 물건 후원,기부

B : 법인카드로 인터넷에서 물품 구매 후 단체에 물건 후원,기부

C : 당사가 유통회사로, 제조사에서 공급받아 유통하는 상품을 기부단체에 후원,기부


1-기부하려는 단체는 영수증 발행이 안되는곳입니다. 이럴경위 위 세가지 다 기부금처리 불가인가요? 혹 후원증서나 현물을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것이 있으면 위 세가지 경우 중 현물기부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게 있을까요?


2-세경우 다 기부금처리가 안된다면 보통 비용처리를 어떤계정을 잡아서 하나요?(A,B,C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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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일 발급이 안되는 비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계정과목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나중에 세무조정할때 손금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단체만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볼 수없습니다.


    2.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처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다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금액은 기부금 손금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닌 단체 등에 기부시에는 회계처리시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00기부금 000원 (기타사외유출). 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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