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를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