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하고 문자가 왔을 경우에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지급 제외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문자를 받으셨으면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요건 검토 중 제외가 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