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기관 종사자 입니다
지자체에서 도비와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보조받아 1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처우개선비를 급여(근로소득)에 포함해서 급여대장에 나타내야 하나요?
1. 지자체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조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2. 급여대장에 불포함해서 근로소득으로 안보는건지
그리고 정답이 있다면 관계 법령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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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 및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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