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쇼츠 관련 저작권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이 무대하고 셀카찍은거 쇼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조건은 달성했으나 저작권에 위배될거같아서 수익은 안 받고 있는데요.

1. 수익을 받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까요?

2. 제가 이미 저작권법을 어기고 있는걸까요? 출처 표기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3. 혹시 2번에 해당될 경우, 빨간줄 그일 일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출처를 표기했다고 침해가 아니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초상권침해 등이 해당항 수 있습니다.

    수익화를 하시는 경우, 수익화 정지가되거나 수익을 저작권자나 초상권자에게 돌려줘야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상평 등에서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하면 침해가 아니게 볼수는 있는데, 영상자체가 침해라면 출처를 표기했다고해서 예외가 안됩니다.

    빨간줄이라고 표현하신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걸로 생각되는데요.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저작권자가 형사처벌을 계속하여 원하는 경우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아이돌 직캠을 업로드하였다고하여 그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진행되는일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물 게시 중단요구, 합의금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것이어서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