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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역대급충실한시베리안허스키
역대급충실한시베리안허스키

가족간 보험금 관련 세무 문제 있을지 질문합니다

계약자:어머니(보험금 내신것도 어머니)

피보험자:본인

보험금 수익자:본인

보험금이 진단보험으로 8천만원정도 나올것 같은데,

이중 4천만원을 다시 어머니께 보내려하는데 따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험사—8천만원—>본인—4천만원—>어머니

저 4천만원 어머니 4천만원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본인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을 본인이 받는다면 본인이 8천만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중 4천만원을 돌려드린다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4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2. 어머니가 받은 것은 오히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