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형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이후 피보험자
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험금 수령액 중에서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형 명의로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무주택자인 형이 어머니 명의 주택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어머니 사망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가능
합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 : 6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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