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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22.05.21

원룸에살고있는데 1년계약끝나고

원룸에살고있는데 1년계약끝나고 묵시적갱신기간인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근데 중개수수료랑3개월 월세를 내야한다는데 저는그런얘기를 들은적도없고 계약서상에도 안나와있습니다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는얘기도못들었습니다 수수료 월세 안내는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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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면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는 3개월분을 부담해야 할듯 합니다. 새임차인이 빨리 계약되어 잔금을 치르면 3개월분을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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