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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2년 넘게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 한 번씩 일요일 출근을 강요하는데 저는 너무 짜증이나요 이럴 때 거부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정해진 정식 출근날짜이외에
출근을 강요할경우 거부권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갑질이네요. 이직도 고민도 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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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일요일날 근무하면 수당을 챙겨준다면 괜찮지만 수당도 없이 근무를 강요하면 거부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실제 회사에서 강요를 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회사를 때려칠수 있는 베짱이 있다면 거부하겠지만 일반적이라면 부담이 됩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 조건을 확인해 보신 뒤, 근로자와의 합의 및 추가적인 수당 없이 노동을 강요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