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 넘게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 한 번씩 일요일 출근을 강요하는데 저는 너무 짜증이나요 이럴 때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정해진 정식 출근날짜이외에
출근을 강요할경우 거부권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갑질이네요. 이직도 고민도 해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일요일날 근무하면 수당을 챙겨준다면 괜찮지만 수당도 없이 근무를 강요하면 거부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탕한병아리213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실제 회사에서 강요를 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회사를 때려칠수 있는 베짱이 있다면 거부하겠지만 일반적이라면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 조건을 확인해 보신 뒤, 근로자와의 합의 및 추가적인 수당 없이 노동을 강요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