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위대한까마귀14
위대한까마귀1419.07.20

일요일에도 출근하라는 회사...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중소기업인데요

주5일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챙겨주는데요...

저는 주말에는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그만둬야할지요?

아니면 법적 대응 가능한지요?

특히 일요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 말고도 여럿 출근하시더라구요

그만 두는게 보통의 방법이던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 근로계약서에 시간 연장에 대한 근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당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는 (휴일포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적대응 이전에 본인이 휴일에는 근로할 수 없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 오래 근무하셔야 할 회사라면 회사에 대한 비협조 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은 별개의 문제임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회사나 상사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의사나 부당함을 잘 말씀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