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 근로계약서에 시간 연장에 대한 근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당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는 (휴일포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적대응 이전에 본인이 휴일에는 근로할 수 없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 오래 근무하셔야 할 회사라면 회사에 대한 비협조 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등은 별개의 문제임은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회사나 상사에게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의사나 부당함을 잘 말씀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