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아파트 구입용도 차용증 작성문의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부 돈을 차용증 작성후 받아 아파트 구입 잔금을 내고 ,이후 1년 뒤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간 증여로 변제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차용증 특약으로 "혼인신고시 변제의무 소멸" 내용을 기입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부 돈을 차용으로 받을시 약 1억 5천만원 정도라서 무이자로 작성할 예정이고, 원금 상환은 월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상환기간을 5년으로 설정 후 만기날 잔여금액 일시상환
한달에 30만원씩 5년간 원금상환 후 만기날 잔여금액(1억 3천만원)을 일시상환한다고 작성하고, 원금상환도중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신고시 변제의무 소멸" 이라는 특약에 의해 부부간 증여로 공제 가능한지
2.약 1억5천을 차용하면 연4.6%이자율을 계산해볼때 무이자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차용증 작성시 이자 작성란에 "연 0할 0푼(0.0%-무이자)"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상환기간의 설정 범위가 정해진게 있는지,없다면 보통 몇년정도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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