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한매234
채택률 높음
상대방 전화번호를 퍼트렸을 때
군대 선후배 사이였던 A가 돈을 요구해서 대출받은 돈 2000만원 계좌이체하고 전역후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서 전화번호 바꾸고 튀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그 이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무혐의가 될게 뻔해서
전화번호 찾는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내고 제 실거주지보다 아주 멀리 있는 타지역 pc방에서 개인정보 입력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모든 사람에게 시비거나 현실에서 싸우자고 악담을 쓰면서 A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이걸 캡처해서 이번엔 또 다른 지역 pc방으로 가서 개인정보 입력 동의가 필요한 커뮤니티에서 이걸 유포한다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