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사 수술비 특약의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 다)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비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맘모톰 시술의 경우
-> 실비 특약 + 질병수술비 + 1~5종 수술비(1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은 보장이 안 되고 수술만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로 혹을 제거 한다든지 하면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