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해제 가산세 여부

1월 매출세금계산서 업체의 요청으로 1월 취소하고자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지만,

이경우 + ,- 이므로 세금은 0원

가산세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매입자, 매출자 모두 가산세 반영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