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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1월 매출세금계산서 업체의 요청으로 1월 취소하고자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지만,
이경우 + ,- 이므로 세금은 0원
가산세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매입자, 매출자 모두 가산세 반영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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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