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부가세관련 질문(영세매입계산서, 트럭구입)입니다.

저희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지만, 면세매출이 비중이 큰 사업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영세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면세매출에 해당되는 매입이여도 불공으로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더존이나 회계프로그램으로 부가세를 작업중입니다.

또한 영업용차량으로 트럭을 구매하였는데, 이부분은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과면세라 혹시 공제가 불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