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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부가세관련 질문(영세매입계산서, 트럭구입)입니다.

저희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지만, 면세매출이 비중이 큰 사업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영세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면세매출에 해당되는 매입이여도 불공으로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더존이나 회계프로그램으로 부가세를 작업중입니다.

또한 영업용차량으로 트럭을 구매하였는데, 이부분은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과면세라 혹시 공제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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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로 받으셨다면 불공제 후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트럭의 경우, 면세/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당기의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매출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