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지만, 면세매출이 비중이 큰 사업체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영세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면세매출에 해당되는 매입이여도 불공으로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더존이나 회계프로그램으로 부가세를 작업중입니다.
또한 영업용차량으로 트럭을 구매하였는데, 이부분은 공제를 받아도 될까요? 과면세라 혹시 공제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로 받으셨다면 불공제 후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트럭의 경우, 면세/사업에 공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당기의 과세/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매출비율만큼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