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시 더존입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출이 면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수입시 '불공-면세사업과 관련분' 으로 입력하고있습니다만
간혹 물품을 구매할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가 없어 세금에 영향을 주지않을것으로 판단하여 불공으로 입력을 하였는데
영세율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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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으로 입력하셔도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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