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출이 면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수입시 '불공-면세사업과 관련분' 으로 입력하고있습니다만
간혹 물품을 구매할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가세가 없어 세금에 영향을 주지않을것으로 판단하여 불공으로 입력을 하였는데
영세율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공으로 입력하셔도 부가가치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