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777년(정조 1) 11월 대전(大殿)을 숙위하는 금군(禁軍)의 신변숙위 실수를 염려하여 건양문(建陽門) 동쪽에 따로 둔 임금의 호위소입니다.
숙위대장(宿衛大將)은 궐내 각처의 위장(衛將), 부장, 금군, 도감군병(都監軍兵)과 각 문의 수문장(守門將), 그리고 각 국(局)의 별장(別將)으로 하여금 궐 안팎과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영(三營)의 입직(入直), 순라(巡邏)의 유무상황과 군병의 교체를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위장, 부장, 내삼청금군, 금호문(金虎門)과 홍화문(弘化門)과건양문의 장병, 각 국의 별장, 각 관청의 군병 등이 8일마다 교대할 때에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숙위소에 내도록 했으며, 여기서 숙위할 궁을 정해준 다음에 이를 행하도록 했다.
이 숙위대장에는 당시의 세도가인 홍국영(洪國榮)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후에 모든 문서가 숙위대장을 거치게 되는 폐단이 일어나게 되어 1780년 홍국영이 대역죄로 쫓겨난 후 숙위소도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숙위소 [宿衛所]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